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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별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전했습니다.
- 기간 : 2017년 11월까지
- 단속 대상 : 실온 5~27도에서 주정차 중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.
* 자동차 공회전은 정차한 상태에서 시동이 켜 있는 상태에서 기어를 P나 N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.
- 목적 :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함.
- 벌금 : 운전자에게 경고 후 공회전이 5분 이상 지속되면 5만원의 과태료 부과
- 기타 : 단속방법, 온도조건, 공회전 허용 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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